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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차수별 지원 대상자 정리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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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차수별 지원 대상자 정리

복습 2021. 7. 8. 14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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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/ 전국민

 

2차

 

3차/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

3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

지원대상별 세부 내용

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

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원  • 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(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) 1월 11일(월)~  온라인 신청 '소상공인 버팀목 자금' 버팀목 자금 콜센터
☎ 1522-3500
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200만원
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
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
100만원
특수형태근로종사자,
프리랜서
기존 대상자 50만원

신규 대상자 100만원
 •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(심사없음)

 •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
※ 신규 신청시 해당
- (온라인 신청) 1월 22일(금) ~ 2월 1일(월) 오후 6시
- (방문신청) 1월 28일(목) 오전 9시 ~ 2월 1일(월) 오후 6시
 온라인 신청 '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' 전담 콜센터
☎ 1899-9595
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 • 방문(재가)돌봄 서비스 종사자(7종)- 재가요양서비스, 노인맞춤돌봄, 장애인 활동지원, 가사 간병서비스, 산모 신생아 서비스, 아이돌보미 등 • 방과후학교 종사자 1월 25일(월) 오전 9시 ~
2월 5일(금) 오후 6시
 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
☎ 1644-0083
법인택시 기사 50만원  • ’20년 10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* 기존 대상자 (매출감소 심사없음, 근속요건 심사있음) 1월 8일(금)~
자치단체별 상이
☞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(1.8)내용 확인* 법인소득 감소한 경우, 택시법인에 신청서류 제출 (택시법인이 취합하여 자치단체로 제출)* 법인소득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 감소한 경우, 신청서류 자치단체에 직접제출 자치단체별 상이
저소득 근로자(융자) 연 1.5% 생활안정자금 융자 (최대 2천만원)  • 저소득근로자 •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 •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1월 21일(목)~  근로복지넷 온라인신청☞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
☎ 1588-0075

참고링크 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82738 

 

[정책위키] 한눈에 보는 정책 - 정부 3차 재난지원금

1.지원대상별 신청방법2.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1.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 (집합금지,제한업종 등)☞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☎ 1522-3500특수형태 근로종사자,

www.korea.kr

 

4차/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

지원대상별 세부 내용

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

집합금지(지속) 업종
소기업·소상공인
500만원  • 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* 세부내용〈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〉사이트 참고  - (신속지급) 3월29일(월)~ - (확인지급) 4월 말(예정)  온라인신청 ‘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’ 전담콜센터
☎1811-7500
집합금지(완화) 업종
소기업·소상공인
400만원
영업제한 업종 소기업·소상공인 300만원
일반업종(경영위기) 소기업·소상공인 300~200만원
일반업종(매출감소)
*연매출 10억원 이하
100만원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
신규 대상자 100만원
 • 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* 기존 대상자(안내문자 발송, 심사없음) 〈신규 신청시 해당〉
- (온라인 신청) 4월 12일(월) ~4월 21일(수), 18:00까지
- (방문신청)4월 15일(목) ~ 4월 21일(수), 18:00까지
 온라인신청 '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'☞ 방문신청 '거주지·근무지 관할 고용센터'
(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)
전담 콜센터
☎1899-9595
방문·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 •  방문(재가)돌봄 서비스 종사자(7종)-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 •  방과후 학교 종사자 4월 중(예정)  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
☎1644-0083
법인택시 기사 70만원  • ’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(금)~4월 12일(월), 자치단체별 상이 ☞ 1·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☞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
전세버스 기사 70만원  • ’21년 2월 1일 이전(2월 1일 포함)에 입사해 공고일 기준(‘21년 4월 9일)까지 계속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*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.9 공고 내용 확인 4월 19일(월)~ 4월 23일(금) ☞ 회사매출 감소 확인 시: 소속회사에 신청☞ 회사매출 감소 확인 불가 시: 자치단체에 개인 소득 감소 증빙자료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
노점상 50만원  • 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, ‘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* ’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지원 불가 (버팀목자금플러스/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) 4월 6일(화)~ ☞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,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·구청에 신청 (심사없음) 자치단체별 상이
대학생 (부모의 실직,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) 교내근로 시간당 9,000원
교외근로 시간당 11,150원
(1일 8시간,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,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)
 • 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 • 재학중인 대학생(휴학생 신청불가) • 학점 C이상*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4월 26일(월)~4월 30일(금)  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‘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’ ☎1599-2290
저소득 근로자(융자) 연 1.5% 생활안정자금 융자 (최대 2천만원)  •  저소득근로자 • 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 • 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상시신청  온라인신청 '근로복지넷'☞ 방문신청 '근로복지공단' 근로복지공단
☎1588-0075
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1일 5만원(최대 10일)  • 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 • 만8세 이하,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·학교 휴원, 휴교,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(무급)를 사용한 근로자 4월 5일(월) ~ 12월 10일(금)  온라인신청 '고용노동부 민원마당>서식민원' ('가족돌봄비용' 검색)☞ 방문신청 '지역별 고용센터' 고용노동부 콜센터
☎1350
소규모 농가 30만원(바우처)  • ’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(’21년 4월 1일)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 • ’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 현재(’21년 4월 1일)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 지급대상에 포함* 세부내용〈농가지원바우처〉사이트 참고 4월 5일(월) ~ 4월 30일(금) ☞ 온라인신청 '농협카드사 홈페이지' (PC / 모바일)☞ 방문신청 '농·축협/농협은행' (농지 소재지 관할)*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
☎1670-2830
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주민센터
화훼·겨울수박·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·말 생산 농가 및 농촌체험휴양마을 (매출감소) 100만원 (바우처)*농가 및 마을단위  • 공고일 기준(‘21년 4월 7일)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,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 (경작·출하, 공급계약 체결 등) • ‘19년 대비 ‘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* 세부내용〈농가지원바우처〉사이트 참고 - (온라인신청) 4월 12일(월) ~ 4월 30일(금)
- (방문신청) 4월 14일(수) ~ 4월 30일(금)
 온라인신청 '농가지원바우처'☞ 방문신청 읍·면·동주민센터 (농지 소재지 관할)*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
☎1670-2830
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주민센터
소득감소 저소득 가구(한시생계지원)*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구당 50만원* 단,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의 경우 차액(20만원) 지원  • ’19년, ’20년 대비 ’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 • 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 •  (재산) 대도시 6억원, 중소도시 3.5억원, 농어촌 3억원 이하 - (온라인신청) 5월 10일(월)~5월28일(금) 22:00까지
* 홀짝제(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)- (방문신청) 5월 17일(월)~6월4일(금) 18:00까지
☞ 온라인 신청 ‘복지로’ ' ('한시생계지원' 신청) (PC / 모바일)☞ 방문신청 ‘읍·면·동 주민센터‘(주소지 관할) ☎129
☎1577-9333
또는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시·군·구청)

참고링크 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85550 

 

[정책위키] 한눈에 보는 정책 - 정부 4차 재난지원금

1.지원대상별 신청방법2.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1.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,소상공인 ☞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☎ 1811-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

www.korea.kr

 

5차

 

 

// 별개로 5차 지금 실행 이전에 왜 전국민 대상으로 받은 기억이 2번인가 생각해 봤더니 지자체에서 받은게 있어서 그랬다.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때 뿐이었다.

작성일(21.07.08)기준으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정부 1회, 지자체 2회 인건가?? 그 지자체 1차 지원 시기랑 정부1차 지원 시기랑 겹쳐서 같이받았었던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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