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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차수별 지원 대상자 정리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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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/ 전국민
2차
3차/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
지원대상별 세부 내용
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
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| 300만원 | •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(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) | 1월 11일(월)~ | ☞ 온라인 신청 '소상공인 버팀목 자금' | 버팀목 자금 콜센터 ☎ 1522-3500 |
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| 200만원 | ||||
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|
100만원 | ||||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|
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|
•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(심사없음) •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|
※ 신규 신청시 해당 - (온라인 신청) 1월 22일(금) ~ 2월 1일(월) 오후 6시 - (방문신청) 1월 28일(목) 오전 9시 ~ 2월 1일(월) 오후 6시 |
☞ 온라인 신청 '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' | 전담 콜센터 ☎ 1899-9595 |
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| 50만원 | • 방문(재가)돌봄 서비스 종사자(7종)- 재가요양서비스, 노인맞춤돌봄, 장애인 활동지원, 가사 간병서비스, 산모 신생아 서비스, 아이돌보미 등 • 방과후학교 종사자 | 1월 25일(월) 오전 9시 ~ 2월 5일(금) 오후 6시 |
☞ 온라인신청 | 전담 콜센터 ☎ 1644-0083 |
법인택시 기사 | 50만원 | • ’20년 10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* 기존 대상자 (매출감소 심사없음, 근속요건 심사있음) | 1월 8일(금)~ 자치단체별 상이 |
☞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(1.8)내용 확인* 법인소득 감소한 경우, 택시법인에 신청서류 제출 (택시법인이 취합하여 자치단체로 제출)* 법인소득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 감소한 경우, 신청서류 자치단체에 직접제출 | 자치단체별 상이 |
저소득 근로자(융자) | 연 1.5% 생활안정자금 융자 (최대 2천만원) | • 저소득근로자 •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•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| 1월 21일(목)~ | ☞ 근로복지넷 온라인신청☞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|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|
참고링크 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82738
4차/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
지원대상별 세부 내용
지원대상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기간신청절차문의
집합금지(지속) 업종 소기업·소상공인 |
500만원 | •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* 세부내용〈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〉사이트 참고 | - (신속지급) 3월29일(월)~ - (확인지급) 4월 말(예정) | ☞ 온라인신청 ‘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’ | 전담콜센터 ☎1811-7500 |
집합금지(완화) 업종 소기업·소상공인 |
400만원 | ||||
영업제한 업종 소기업·소상공인 | 300만원 | ||||
일반업종(경영위기) 소기업·소상공인 | 300~200만원 | ||||
일반업종(매출감소) *연매출 10억원 이하 |
100만원 | ||||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|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|
•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* 기존 대상자(안내문자 발송, 심사없음) | 〈신규 신청시 해당〉 - (온라인 신청) 4월 12일(월) ~4월 21일(수), 18:00까지 - (방문신청)4월 15일(목) ~ 4월 21일(수), 18:00까지 |
☞ 온라인신청 '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'☞ 방문신청 '거주지·근무지 관할 고용센터' (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) |
전담 콜센터 ☎1899-9595 |
방문·돌봄 서비스 종사자 | 50만원 | • 방문(재가)돌봄 서비스 종사자(7종)-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• 방과후 학교 종사자 | 4월 중(예정) | ☞ 온라인신청 | 전담 콜센터 ☎1644-0083 |
법인택시 기사 | 70만원 | • ’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| 4월 2일(금)~4월 12일(월), 자치단체별 상이 | ☞ 1·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☞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| 자치단체별 상이 |
전세버스 기사 | 70만원 | • ’21년 2월 1일 이전(2월 1일 포함)에 입사해 공고일 기준(‘21년 4월 9일)까지 계속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*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.9 공고 내용 확인 | 4월 19일(월)~ 4월 23일(금) | ☞ 회사매출 감소 확인 시: 소속회사에 신청☞ 회사매출 감소 확인 불가 시: 자치단체에 개인 소득 감소 증빙자료 직접 제출 | 자치단체별 상이 |
노점상 | 50만원 | •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, ‘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* ’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지원 불가 (버팀목자금플러스/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) | 4월 6일(화)~ | ☞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,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·구청에 신청 (심사없음) | 자치단체별 상이 |
대학생 (부모의 실직,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) | 교내근로 시간당 9,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,150원 (1일 8시간,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,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) |
•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• 재학중인 대학생(휴학생 신청불가) • 학점 C이상*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| 4월 26일(월)~4월 30일(금) | ☞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‘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’ | ☎1599-2290 |
저소득 근로자(융자) | 연 1.5% 생활안정자금 융자 (최대 2천만원) | • 저소득근로자 •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•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| 상시신청 | ☞ 온라인신청 '근로복지넷'☞ 방문신청 '근로복지공단' |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 |
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| 1일 5만원(최대 10일) | •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• 만8세 이하,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·학교 휴원, 휴교,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(무급)를 사용한 근로자 | 4월 5일(월) ~ 12월 10일(금) | ☞ 온라인신청 '고용노동부 민원마당>서식민원' ('가족돌봄비용' 검색)☞ 방문신청 '지역별 고용센터' | 고용노동부 콜센터 ☎1350 |
소규모 농가 | 30만원(바우처) | • ’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(’21년 4월 1일)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• ’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(’21년 4월 1일)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* 세부내용〈농가지원바우처〉사이트 참고 | 4월 5일(월) ~ 4월 30일(금) | ☞ 온라인신청 '농협카드사 홈페이지' (PC / 모바일)☞ 방문신청 '농·축협/농협은행' (농지 소재지 관할)*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|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☎1670-2830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주민센터 |
화훼·겨울수박·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·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(매출감소) | 100만원 (바우처)*농가 및 마을단위 | • 공고일 기준(‘21년 4월 7일)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,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 (경작·출하, 공급계약 체결 등) • ‘19년 대비 ‘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* 세부내용〈농가지원바우처〉사이트 참고 | - (온라인신청) 4월 12일(월) ~ 4월 30일(금) - (방문신청) 4월 14일(수) ~ 4월 30일(금) |
☞ 온라인신청 '농가지원바우처'☞ 방문신청 읍·면·동주민센터 (농지 소재지 관할)*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|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☎1670-2830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주민센터 |
소득감소 저소득 가구(한시생계지원)*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| 가구당 50만원* 단,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의 경우 차액(20만원) 지원 | • ’19년, ’20년 대비 ’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 •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• (재산) 대도시 6억원, 중소도시 3.5억원, 농어촌 3억원 이하 | - (온라인신청) 5월 10일(월)~5월28일(금) 22:00까지 * 홀짝제(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)- (방문신청) 5월 17일(월)~6월4일(금) 18:00까지 |
☞ 온라인 신청 ‘복지로’ ' ('한시생계지원' 신청) (PC / 모바일)☞ 방문신청 ‘읍·면·동 주민센터‘(주소지 관할) | ☎129 ☎1577-9333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시·군·구청) |
참고링크 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85550
5차
// 별개로 5차 지금 실행 이전에 왜 전국민 대상으로 받은 기억이 2번인가 생각해 봤더니 지자체에서 받은게 있어서 그랬다.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때 뿐이었다.
작성일(21.07.08)기준으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정부 1회, 지자체 2회 인건가?? 그 지자체 1차 지원 시기랑 정부1차 지원 시기랑 겹쳐서 같이받았었던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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