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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

복습 2021. 8. 26. 12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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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 신청 날짜

정기신청은 5월달

반기신청은 9월 1~15 / 3월

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wf/l/a/a/UTEWFLAA05.xml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tewf.hometax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기별 지급 신청자격

  • 소득 귀속연도(2020년)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  •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(2019년)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19.6.1.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

  •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(7월, 1월)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  • 원천징수사업소득은 '21년 7월 지급분(8월 제출)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  • 일용근로소득은 '21년 7월 지급분(8월 제출)부터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
반기별 지급 및 정산

  • 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반기별로 지급받고,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(2021. 5월)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.※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
    •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*하여 지급액을 산정*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: 상반기·총급여 + (상반기·총급여 ÷ 근무월수) × 6
    • * 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: 상반기·총급여 × 2
    •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
    <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>
  •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: 구분, 신청기간, 지급시기, 지급액 정보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
    상반기 ’20.9.1.∼’20.9.15. ’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%
    하반기 ’21.3.1.∼’21.3.15. ’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%
    정산   ’21년 9월 중  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

www.hometax.go.kr/info/info02.jsp

 

 

 

출처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3&cntntsId=7784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·자녀장려금
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
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 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(가구원은 신청자, 배우자, 부양자녀,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)
  • 선정기준
    •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    •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        (단독가구: 2,000만원 / 홑벌이가구: 3,000만원 / 맞벌이가구: 3,600만원 미만)
        ※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 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부양부모(70세 이상 부또는 모)가 있는 가구
      •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,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
    •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    • 소득요건 :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 4,000만원 미만
      • 재산요건 : 전년도(6.1.) 가구원 소유 주택,토지,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
    •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    • 전년도 12월 31일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)일 것
      •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      •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  • 지원내용
    •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
    •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구분지원내용 
      단독가구(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
      단독가구(총급여액 등 400만원~900만원 미만) 150만원 정액
      단독가구(총급여액 등 900만원~2,000만원 미만) 15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,100분의 150
     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
     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700만원~1,400만원 미만) 260만원 정액
     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1,400만원~3,000만원 미만) 26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,400만원) x 1,600분의 260
     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
     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800만원~1,700만원 미만) 300만원 정액
     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1,700만원~3,600만원 미만) 3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,700만원) x 1,900분의 300
    •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구분지원내용
     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1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
     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100만원~4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7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,100만원) x 1,900분의 20]
     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5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
     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500만원~4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7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,500만원) x 1,500분의 20]

출처: http://www.bokjiro.go.kr/welInfo/retrieveGvmtWelInfo.do?searchIntClId=01&welInfSno=253 

 

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
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응원해드립니다. 수입이 적은 인형극 배우 피노키오가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드립니다. 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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