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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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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 신청 날짜
정기신청은 5월달
반기신청은 9월 1~15 / 3월
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wf/l/a/a/UTEWFLAA05.xml
반기별 지급 신청자격
- 소득 귀속연도(2020년)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(2019년)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19.6.1.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
-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(7월, 1월)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- 원천징수사업소득은 '21년 7월 지급분(8월 제출)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- 일용근로소득은 '21년 7월 지급분(8월 제출)부터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반기별 지급 및 정산
- 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반기별로 지급받고,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(2021. 5월)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.※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
-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*하여 지급액을 산정*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: 상반기·총급여 + (상반기·총급여 ÷ 근무월수) × 6
- * 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: 상반기·총급여 × 2
-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
-
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: 구분, 신청기간, 지급시기, 지급액 정보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
상반기 ’20.9.1.∼’20.9.15. ’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% 하반기 ’21.3.1.∼’21.3.15. ’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% 정산 ’21년 9월 중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
www.hometax.go.kr/info/info02.jsp
출처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3&cntntsId=7784
근로·자녀장려금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
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대상
-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(가구원은 신청자, 배우자, 부양자녀,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)
- 선정기준
-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(단독가구: 2,000만원 / 홑벌이가구: 3,000만원 / 맞벌이가구: 3,600만원 미만)
※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부양부모(70세 이상 부또는 모)가 있는 가구 -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,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
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-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소득요건 :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 4,000만원 미만
- 재산요건 : 전년도(6.1.) 가구원 소유 주택,토지,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
-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)일 것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-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지원내용
-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
-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구분지원내용
단독가구(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가구(총급여액 등 400만원~900만원 미만) 150만원 정액 단독가구(총급여액 등 900만원~2,000만원 미만) 15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,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700만원~1,400만원 미만) 260만원 정액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1,400만원~3,000만원 미만) 26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,400만원) x 1,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800만원~1,700만원 미만) 300만원 정액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1,700만원~3,600만원 미만) 3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,700만원) x 1,900분의 300
-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구분지원내용
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1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홑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100만원~4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7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,100만원) x 1,900분의 20]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5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맞벌이 가구(총급여액 등 2,500만원~4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7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,500만원) x 1,500분의 20]
출처: http://www.bokjiro.go.kr/welInfo/retrieveGvmtWelInfo.do?searchIntClId=01&welInfSno=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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