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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

복습 2021. 8. 27. 1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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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
 

tewf.hometax.go.kr

나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·지급 일정

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

2021년 상반기분 2021. 9. 1.~ 9. 15.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
2021년 하반기분 2022. 3. 1.~ 3. 15.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
정산 - 2022년 9월 말 산정액 - 기지급액

 

 

가. 소득 요건

  •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 합니다.
    *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  • 다음의 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-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    - 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    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나. 총소득 요건
  • 라. 신청 제외
    •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  - 2020. 12. 31. 현재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      - 2020년 중 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
    총소득 기준금액 2,000만 원 미만 3,000만 원 미만 3,600만 원 미만
    •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*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 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다. 재산 요건
    • 가구원 모두 2020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 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  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 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가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

    •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(Ⅵ. 참고자료 참조)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.
      - 상반기 소득분 : (상반기 총급여액 등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      - 하반기 소득분 : 상반기 총급여액 등 + 하반기 총급여액 등
      * (상반기)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, (하반기)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, (정산) 산정액 - 기지급액

    나. 근무월수 산정방법

    • 2021. 6. 30. 현재 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,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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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대보험이 안되는 경우 반기신청은 할 수 없다. 대신 정기 신청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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